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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니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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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동거인 취득세 관련 고수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으로 작년 11월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거주 하고있습니다

현재 결혼예정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3월 아파트 매수 계약을 완료했으며, 5월에 잔금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지금 만 30세 미만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부모님 1주택이며,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있음)입니다.
※ 여자친구는 3년째 소득(직장)이 있는 중입니다.

이번 5월 잔금 전에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하려고했으나

인터넷에서 아파트 1호수의 동거인은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다수 본 상황입니다.

예정 시나리오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8%내야 하는 상황이라, 고수분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따로 세대분리하지 않아도 취득세 1% 적용이 가능할까요?

2) 취득세 1% 적용받기 위해 따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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